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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바우처이용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3-28 22:11 조회988회 댓글0건

본문

1. 장애아동재활치료

*사업 목적*
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
*서비스대상*
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대상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% 이하
* 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초과 150% 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인

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 

*서비스 내용*
언어ㆍ청능치료, 미술ㆍ음악치료,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)
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,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 

*서비스 신청*
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신청기간 : 매월 1일~21일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단 영유아(만5세이하)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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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언어발달지원

*사업 목적*
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*서비스대상*
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(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)
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
소득기준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
*서비스 내용*
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
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 

*서비스 신청*
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신청기간 : 매월 1일~21일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단 영유아(만5세이하)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 


참고하세요 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
              (바우처콜센터:129)